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법무사를 소개시켜 주고 그 법무사 비용으로 B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영업정지처분을 감경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공여 자인 B은 국민 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 집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K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 사전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2015. 6. 22. 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법학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J와 함께 화성 시청 F 출장소( 이하 ‘F 출장소’ 라 한다 )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을 만 나 사건의 경위에 관해 설명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전화로 “200 만 원을 가지고 와라. 일주일에서 보름만 여름휴가 가는 셈 치고 가게 문을 닫고 쉬는 게 어떻겠느냐.
검찰 담당 계장에게 100만 원을 주고, 내가 100만 원을 가지겠다 ”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일주일 또는 보름으로 감경시켜 줄 것처럼 말하여 다시 길을 돌려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가져 다 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B과 함께 2015. 6. 22. 경 F 출장소를 방문하였고 이 사건을 국민 권익위원회에 제보한 J는 원심 법정에서, B이 운영하는 치킨 집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사전 통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가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