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년 무렵 B로부터 주소지 건물을 매수하여 그곳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였고, 1980년 무렵 피고에게 상호 C식당, 면적 56.3㎡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였으며(다만, 영업자 명의는 1981년 무렵부터 2004년 9월 무렵까지는 원고, 2004년 9월 무렵부터 2013년 10월 무렵까지는 D, 2013년 10월 무렵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원고로 되어 있다),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횟집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나.
현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은 총 304㎡에 이른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21. 시정명령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5. 5. 15. 원고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5. 5. 29.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7. 31. 시정명령 이행 요구를 하였고, 2015. 11. 13. 영업정지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였으며, 2015. 11. 27. 원고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5. 12. 2. 무렵 원고에 대하여 7일(2015. 12. 14.~2015. 12. 20.)간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을 증축한 사실이 없고 주차장을 일부 확장하였을 뿐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각종 행정법규 위반 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여 군유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여 주는 등 하였는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