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984. 7. 20. 최초로 전북 부안군 B에서 상호 C횟집, 면적 25.84㎡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가 되었고, 원고는 1993. 3. 13. 영업자를 승계한 다음 현재까지 주소지에서 횟집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나.
현재 이 사건 음식점은 원고의 주소지에 있고, 영업장 면적 또한 57.87㎡에 이른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21. 시정명령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5. 5. 15. 원고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5. 5. 29.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7. 31. 시정명령 이행 요구를 하였고, 2015. 11. 13. 영업정지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였으며, 2015. 11. 27. 원고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7일(2015. 12. 14.~2015. 12. 20.)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6. 기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3. 25. 재차 7일(2016. 4. 14.~2016. 4. 20.)간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위임을 받은 D면장은 2011년 6월 무렵 원고에게 군유재산인 전북 부안군 E 대 254㎡ 중 89㎡를 사용목적 상가용, 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대부계약에 터 잡아 위 토지를 확장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장의 부지로 사용하여 왔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를 위반하였고, 2012. 12. 31. 위 대부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9호증, 을 1에서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