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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55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6. 경부터 2016. 4. 28. 경까지 화성 시청 F 출장소 G 팀장( 지방행정 주사, 5 급 대우 )으로 재직하면서 G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8:43 경 화성 시 이하 불상지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한다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H’ 업주 B에게 전화로 “200 만 원을 가지고 와라. 일주일에서 보름만 여름휴가 가는 셈치고 가게 문을 닫고 쉬는 게 어떻겠느냐.

검찰 담당 계장에게 100만 원을 주고, 내가 100만 원을 가지겠다 ”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일주일 또는 보름으로 감경시켜 줄 것처럼 말하고, 같은 날 19:20 경 화성시 I에 있는 화성 시청 F 출장소 건물 옆 벤치에서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감경시켜 주는 대가로 B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2. 19:20 경 위 F 출장소 건물 옆 벤치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H ’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감경시켜 주는 대가로 위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B 진술 관련), 수사보고( 본건 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1. 통화 내역, 계좌거래 내역, 각 식품 위생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서, 행정처분 업소 통보,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관리 대장,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수신 내역 사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 인사 발령 통지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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