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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11 2016가합10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A과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서천군 C 공장용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위의 공장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D영어조합법인은 2011. 7. 4.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A(다음부터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2011. 10. 28.까지 D영어조합법인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대금 1,371,260,000원(이후 994,400,000원으로 변경)에 납품하되, 대금 완불 시까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피고 A에 유보하기로 하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기계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으나, D영어조합법인은 이 사건 기계 대금 중 잔금 186,630,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D영어조합법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2012. 3. 13. 광천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다음부터 ‘공장저당법’이라 한다) 제6조 목록 제2012-12호로 이 사건 기계가 포함된 기계설비(다음부터 ‘이 사건 기계 등 설비’라 한다)의 목록을 제출하였다. 라.

광천농업협동조합이 위 근저당권(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 다음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4. 12. 10.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 한다)는 2016. 7. 12.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6. 8. 10. 매각대금 1,810,19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 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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