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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51972
채무부존재 등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D 소재 건물(이하 ‘의정부시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E이라는 명칭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1. 5. 30. 원고(당시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였는데, 2015. 6. 24.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재보험 : 건물 가입금액 7,000만 원, 기계일체 가입금액 8,000만 원, 집기일체 가입금액 1,000만 원, 동산 가입금액 1억 2,000만 원, 시설일체 가입금액 2,000만 원(기계, 집기, 동산, 시설의 소재지는 의정부시 D에 있는 E) - 책임보험 : 화재대물배상책임 가입금액 1억 원

나. 피고는 2015. 2.경 포천시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2015. 2. 23.부터 같은 해

3. 3.까지 종전 의정부시 건물에 있던 기계, 집기, 동산, 시설을 모두 이 사건 건물로 옮겼고, 2015. 3. 13. 금요일 14:26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여한 보험설계사인 B에게 공장 이전사실을 알린 후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목적물 및 소재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그런데, B은 피고(또는 그 배우자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도 2015. 3. 14. 오전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목적물 및 소재지 변경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은 H 소속의 용접공이 2015. 3. 14. 토요일 11:00경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설치를 위한 용접공사를 하던 중 발생한 불꽃이 주변에 있던 스폰지로 튀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내부의 기계, 집기, 동산, 시설이 소훼되었으며, 그 인근으로 불이 번져 인접 사업자에게도 연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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