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삼현텍(아래에서는 ‘피고 삼현텍’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이너프텍(아래에서는 ‘피고 이너프텍’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이너프텍은 피고 삼현텍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이너프텍은, 피고 삼현텍 소유의 토지와 공장건물을 경락받아 2014. 4. 28. 그에 관한 피고 이너프텍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이 사건 기계로 인하여 자신이 경락받은 공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오히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보관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이너프텍이 위와 같이 피고 삼현텍 소유의 토지와 공장건물을 경락받으면서 그 공장건물 안에 있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8, 9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너프텍은 위와 같이 공장 등을 경락 받은 이후인 2014. 5. 2. 이 사건 기계를 원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에 인수하겠다는 취지의 인수의향서를 원고에게 보냈고 이에 대해 원고가 같은 달 12. 이 사건 기계를 피고 이너프텍에게 같은 금액에 매각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실제로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피고 이너프텍은 원고의 이 사건 기계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