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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9 2018나125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을 추가하고, 제5행의 “원고들이”를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대리인인 F이”로 수정하며,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원인(상법 제398조 위반으로 인한 상법 제401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H의 이사로서 H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 D은 위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과 피고 E이 회사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형식적 양수인은 E이나 실질적 양수인은 피고 D이다.

피고 D이 2011. 9. 29.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새로운 자본주를 영입하여 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는 등으로 자본충실에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채무인 주식 양도대금 지급의무를 H에서 부담하게 한 것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D은 위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없다.

이와 같은 피고 D의 자기거래행위 등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약 6년간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고 1주당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등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52,616,864원(= 이 법원 2015가합150호,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나1415호 사건의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19,635,400원 이 법원 2014카합481호, 2015카합278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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