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1.14 2018나2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제3행의 “을마 제6호증”을 “갑 1호증”으로 고치고, 제12쪽 하6행의 “상법 제401조에 기하여 또는” 부분을 삭제한 후 제17쪽 제3행의 “원고들에게” 뒤에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3쪽 제3행의 “상법 제401조 또는” 부분을 삭제한 후 제17쪽 제10행의 “제3자의” 앞에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3쪽 제4행 내지 제12행의 문단 전부를 삭제한 후 제17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위 문단 전부를 추가하고, 제17쪽 제11행의 “1)”을 “2)”로, 제14행의 “2)”을 “3)”으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Q신협의 해산결의가 무효임에도 피고 신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지도 또는 검사ㆍ감독을 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최소한의 예금자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신협중앙회는 이에 대하여 피고 C 등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2) 피고 C, D은 공동으로 횡령 또는 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에 부작위나 과실에 따른 방조 등으로 가담하였는데, R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최소한의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불법단체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R가 아니라 직접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이 사건 제1불법행위와 제2불법행위 외에도,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예금 등으로 맡긴 현금 중 피고 C이 Q신협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