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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나587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패소한 본소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이 패소한 본소 청구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 및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임대문의 1층 56평’이라는 정보를 게시하였는데,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임차한 면적은 46평이었다.

그리고 원고 B도 실제로는 피고가 알려준 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임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임대료와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로 원고 A에게는 17,399,643원을, 원고 B에게는 101,852,666원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1,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전소유주와 원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고, 원고들과 사이에 임대할 부분의 면적을 정확히 계산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평당 가격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임대한 건물의 각 층을 전체로 평가한 임대면적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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