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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26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대지에 있는 철파이프조 건물에서 중고가구, 사무용품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초순경 창고용도의 위 135㎡ 면적의 철파이프조 건물을 인수한 후 2013. 8. 초순경 위 철파이프조 건물을 중고물품 소매점으로 용도를 무단 변경하였다.

2. 가설건축물 축조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7.말경 위 대지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한면이 뚫린 컨테이너를 위 철파이프조 건물의 입구와 연결하여 면적 27㎡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무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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