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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8 2015고단3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5: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신주공원 방향에서 부천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좌회전 금지표시 및 일방통행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시를 잘 지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7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 사진,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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