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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1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7: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소재 D 어린이집 앞길을 무학치안센터 방면에서 신당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 끝 지점인 서울 중구 E 소재 F 앞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에 손수레를 잡고 서있던 피해자 G(여, 89세, 여)의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 3번 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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