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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9 2015고단1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7. 0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C 앞 일방통행 도로를 통복동 쪽에서 평택동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일방통행 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역주행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정강이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7. 06:05경 평택시 C 앞 일방통행 도로를 통복동 쪽에서 평택동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422,925원이 들 정도로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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