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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4.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림역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그 곳 일방통행도로를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19: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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