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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2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 2013. 1. 말경 속칭 ‘C 카페’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과 만남을 가져오던 중 피해자가 2013. 2. 중순경부터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2013. 3. 1. 19:00~20:00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104동 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F학원 앞 임 8시 까지 나와서 협상할 의사 없으면 부모님 면담임”, “오늘 쇼부 보고 갈거”, “너네 부모님 못 만나면 인터넷임”, “어휴시발년 이사 갔네 인터넷에 장난전화다 신고해”, “너 니네 부모님하고 통화될 때까지 일이년이고 전화다 누가 이기나해 봐”, “니 인적사항 알고 흥신소 문의해보니 백[만원]안쪽이면 찾는다니 함해보자”, “너 나 끝까지 갖고 놀았어 이십살 먹은게 못된 거 만 배워서 그러니 창녀짓 하지 암튼 니 찾아 줄테니 기다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3. 15.경부터 2013.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휴대폰이나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거나, 피고인에게 사기를 치거나, 돈을 뜯어낸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G, H의 페이스북으로 "이 년 진짜 아주 질이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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