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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8고단6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2018 고단 673』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D 빌딩 4 층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4,22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490,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267,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025,0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848』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D 빌딩 4 층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에서 2016. 1. 1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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