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빌딩 2,3 ,4 층에 있는 D 노인전문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4.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12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5. 4. 14.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472,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4,224,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