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83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대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500,000원과, 2014. 6. 1. 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온라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258,060원과, 2016. 5. 11. 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물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564,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322,57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근로자들인 D의 퇴직금 10,609,580원과, E의 퇴직금 7,738,790원과, F의 퇴직금 2,257,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605,49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 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각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