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8:54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입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112신고내용 등)
1. 수사보고(방범용 씨씨티비 녹화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 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4회에 걸쳐 받았고, 무면허운전 등으로도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