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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4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3. 21: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4회에 걸쳐 받았고, 무면허운전 등으로도 형사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 처벌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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