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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30 2016고단17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11:30 경 시흥시 신천동 878-1에서 시흥시 신천동 911, 신 천 2 교 도로까지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시 시흥시 신천동 911, 신 천 2 교 도로에서 위와 같은 무면허 운전 사유로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단속되어 위 E가 자신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자신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임의로 대답하여 사건발생ㆍ검거보고에 기재되게 함으로써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16. 11:30 경 시흥시 신천동 911, 신 천 2 교 앞 노상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E로부터 적발되자 임의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용지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서명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무위탁 자동차 운행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6. 11:30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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