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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6 2015고정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러스 25인승 승합 자가용 차량 운전자로서, 누구든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 07: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한일1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여자중학교 앞 노상까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위 승합차로 매월 학생 1명당 3만원씩 운송료를 받고 6명을 등교시키며 유상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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