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9 2015고정51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 09: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각 가정까지 설 선물을 배송하고 1일 19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2쪽)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