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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7 2013고정54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합차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노상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중 앞 노상까지 위 승합차로 불상의 학생 등 3명을 등교 시켜주고 1인당 편도 3만 원을 운송료로 지급 받음으로써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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