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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1929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답 1,61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6. 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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