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나이트’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D(40세)는 위 업소에서 밴드부 리더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1:00경 위 업소 2층 9번 룸에서, 위 업소 지배인의 모친 구순 잔치에 밴드부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면서 밴드부 전원이 위 업소에서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한 후 위 룸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앉아 봐라. 이 새끼가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려찍고, 이에 피해자가 음료수 캔을 집어 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째 늑골 골절,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등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