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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노54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E은 진정으로 F과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E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 작성 등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혼인의 합의 라 함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일치를 뜻하고, 이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등 참조). 먼저 E이 F과 진정으로 혼인하려는 의사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 중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범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바, 공범관계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도 14409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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