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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34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물류창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부품 납품작업을 하면서 사용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M-PACK용 빈 대차 1대를 피고인 운전의 5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5. 19. CCTV 확인, 피해액 산정 관련) 및 첨부된 관련 사진, 분실품 현황 제출의 건

1. H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 1년 6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소유 물건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처 병원비 등 기본적인 생계비 마련을 위한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피해품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이 16만여 원에 불과한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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