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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7 2019고단93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01:48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식당’ 테라스에서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01:5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수족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오징어 1마리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각 범행의 경위, 피해품의 가치, 동종범죄 전력의 횟수와 내용, 동종범죄 전력 후 이 사건 각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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