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8. 07:00경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여, 20세)이 자신에게 어머니인 E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0대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커텐 봉으로 허리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어머니인 피해자 E(여, 43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야 나가 뒤져.”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옷걸이와 바지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 1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