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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8 2016고단1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명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4차로에 정차 중이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범퍼교환 수리비 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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