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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30 2015고단14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축산물의 판매와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평택시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F정육점에서 돼지고기 납품 대금 2,579,1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평택 일대에서 마음대로 게임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택 일대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45,65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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