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2017. 3. 2.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부동산 양도 B는 2015. 11. 20. ㈜C에게 경남 함안군 D 답 1,230㎡를 포함한 총 4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F 답173㎡를 포함한 총 7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수인들로부터 각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2015. 12. 31. 위 매수인들에게 위 매도부동산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와 같이 매도된 부동산을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 나.
B의 조세채무 1) B는 2016. 2. 29.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112,581,056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위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다. 2) 창원세무서장은 B의 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역 중 자본적 지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2017. 7. 1. B에게 양도소득세 257,964,189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4,514,91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206,289원의 합계 293,685,391원 중 이미 납부된 세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180,878,134원을 2017.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포함) 납세의무 성립일 양도소득세 2015 2017.07.01. 2017.07.31. 180,878,134 222,389,530 2015.12.31. 3) B의 체납액은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 다. B의 피고에 대한 증여 1) 피고는 B의 조카이다.
2) B는 2017. 3. 2.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3.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등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