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B는 2013. 5. 1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갑2호증의 1, 2), 2014. 11. 27.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증여 B는 2013. 5. 29.부터 2014. 12. 30.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31,000,000원을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표1] 이 사건 각 증여 내역 지급일자 순번 지급액(원) 수령인 비고 증거 2013. 5. 29. ① 160,000,000 피고 수표로 증여 갑6호증의 1, 2 2013. 5. 29. ② 47,917,716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과 C의 피고(D회사)에 대한 채권 상계 갑5호증의 1 갑7호증 2013. 12. 5. ③ 11,000,000 피고 E은행 계좌로 입금 갑8호증 2014. 5. 8. ④ 13,000,000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의 F조합 계좌로 입금 갑5호증의 2 2014. 6. 5. ⑤ 13,000,000 2014. 7. 7. ⑥ 13,000,000 2014. 8. 8. ⑦ 13,000,000 2014. 9. 5. ⑧ 13,000,000 2014. 10. 6. ⑨ 13,000,000 2014. 11. 5. ⑩ 13,000,000 2014. 12. 30. ⑪ 21,082,284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과 C의 피고(D회사)에 대한 채권 상계 갑5호증의 1 갑7호증 합계 331,000,000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의 발생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김해세무서장은 2015. 4. 10. 양도소득세액을 273,157,676원[결정세액 270,439,757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2,717,919원]으로 결정하고 B에게 이를 2015.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B가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