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284,83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B는 2017. 9. 8. 대구 달성군 D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E에 양도하고, 2017. 12. 22. 소관 세무서에 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남대구세무서장은 B의 위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B에게 2018. 3. 9. 154,334,090원, 2018. 5. 10. 154,379,870원을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고지분에 대하여 B는 2018. 4. 26. 30,000,000원, 2018. 7. 25. 3,595,150원을 각 납부하였으나, 이후 남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제기 무렵 가산금을 포함하여 B가 체납한 금액은 309,279,200원에 이른다.
나. B의 처분행위 B는 2018. 5.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는 B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9. 2. 27. 피고를 채무자, F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B를 채무자, 기술보증기금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1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위 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