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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6나20067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1, 3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B 소유의 ① 경산시 C 공장용지 7,711㎡, ② 경산시 C 지상3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및 스레트지붕 2층 자동차 관련시설 1407.82㎡, ③ 경산시 D 답 65㎡, ④ 경산시 E 답 90㎡, ⑤ 경산시 F 답 45㎡ 및 ⑥ 경산시 G 답 20㎡(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3. 8. 대구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2012. 3. 27. 경락되었다.

나.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장은 2013. 10. 4. B에게 납부기한을 2013. 10. 31.로 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956,758원에 대한 무납부 고지를 하였는데, B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1.경을 기준으로 B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1,064,487,260원이 남아 있다.

다. 한편, B는 2013. 3. 15. 조카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5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모친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고려하게 되었고, B의 재산을 관리하던 BA로부터 ‘화원농협과 안동농협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경매절차를 취하하기 위하여 2012. 11. 12. B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2012. 11. 12.을 기준으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채무초과 상태의 부존재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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