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7. 8. 25. 체결된 20,000,000원 증여계약, 2017. 8. 26. 체결된 5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부동산 매도 B는 2017. 8. 24. C, D에게 서울 관악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8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임대보증금, 근저당말소 및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한 매매대금 488,653,298원 중 2017. 8. 24. 계약금 20,000,000원을, 2017. 8. 25. 중도금 130,000,000원을, 2017. 9. 25. 잔금 338,653,298원을 각 송금 받았으며, 2017. 9. 25.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송금 B는 아들인 피고의 F은행 계좌(번호: G)로 2017. 8. 25. 20,000,000원, 2017. 8. 26. 50,000,000원, 2017. 9. 25. 145,000,000원 등 총 215,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 B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분당세무서장은 2018. 1. 10. 양도소득세액을 282,941,510원으로 결정하여 2018. 1. 31.까지 납부할 것을 B에게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8. 11.경 B의 체납액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321,987,36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이라 한다)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송금의 사해행위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