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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나20183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3쪽 ‘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3행 '체결하였다.

' 다음에 “계약기간은 1년이나,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를 추가한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교섭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물류대행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피고 및 롯데로지스틱스와 사이에 새로운 물류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여 2014. 12. 10. 무렵 피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추가로 담당하게 될 물류대행업무에 대비하여 이천물류센터를 새롭게 임차한 후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물류위탁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여러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5. 9. 17. 일방적으로 계약교섭을 파기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피고에게 이천물류 센터 차임, 그 임차를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 운영안정화 인력 투입비용, 추가 시설투자비 및 일반경비 등 합계 1,498,047,839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는 일부청구로서 그 중 2억 원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설령 2014. 12. 10. 무렵 피고가 원고의 통합물류대행업체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4. 12. 19. 무렵 물류대행업무를 담당할 회사를 피고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5. 2. 초에 롯데로지스틱스가 보관하던 원고의 재고상품들을 피고가 새롭게 임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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