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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3195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49,08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3년 하반기에 피고와 사이에, 롯데건설을 발주처로 하는 2013년도 아파트 조명 연간단가계약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조명기구 개발, 디자인, 제조, 기타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피고가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제휴협약에 따르면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중 한 쪽으로부터 해지 또는 종료 통보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⑵ 원고는 위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조명기구를 개발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2014. 5.경까지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4. 6.경부터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⑶ 원고는 2015. 6. 5. 피고를 상대로 2014. 6.부터 2015. 4.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2510호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제1심법원은 2016. 2. 5.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92,721,8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864호로 계속 중이다.

⑷ 원고는 2015. 6. 피고에게 조명기구를 공급하고 그 대금 25,649,082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분 물품대금 25,649,08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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