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20. 21:50경 아산시 B 앞 편도3차선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아이오닉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 사무실을 물어보고, 피해자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없는 번호여, 아 씨발 장난하나 씨발, 나 술 쳐먹었다고 장난하냐 씨발,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피해자를 향해 힘껏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0. 21:51경 아산시 E 앞 F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위 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자동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오른쪽 어깨 부위를 도로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파손된 휴대폰, 안경, 블루투스 이어폰의 사진,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