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02:00경 계룡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타인과 폭행 시비가 발생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은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F이 출동하였으나, 사건경위만 청취한 후 관련자들의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귀가 조처를 시키자 그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계룡시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경사 F에게 “야 씨발 놈아, 네가 경찰관이냐. 내가 이렇게 맞고 사는데, 씨발 놈의 새끼가.”고 욕설하고, 안경을 꺼내어 바닥에 던지며, 지갑을 꺼내어 책상에 앉아 있는 경사 E를 향해 던져 E의 가슴을 맞게 하고, 계속하여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 경찰관이 내가 맞을 때 방조를 했다. 너희들이 내 안경테를 부러뜨렸다.”고 소리치며, 이에 E가 “누가 집어던졌나 생각해 봐요, 장난하나.”고 말하자 화가 나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E에게 달려들어 E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의 손을 잡은 채로 몸싸움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D지구대로 직접 찾아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