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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합42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1.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1. 28. 02:44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이 근무하는 'E 편의점 '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꺼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눈 채 " 고개 숙여. 가만히 있어! “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금고에 있던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4만 원과 11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빼앗아 가서 강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2. 4. 03: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134,5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 강도 예비 피고인은 2015. 12. 6.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과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다음 날인 2015. 12. 7. 01:25 경 서울 동작구 G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인 편의점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각 특수강도 죄와 강도 예비 죄를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은 모두 늦은 밤 또는 이른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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