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2. 00:0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비닐 천막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F CA110S 오토바이 열쇠가 안장 밑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음을 위 D마트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2. 15:40경 남양주시 G빌라 H호 대문 앞에 이르러 위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000 상당의 청바지 3개가 들어있던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7』 피고인은 2019. 10. 11. 23:28경 의정부시 J 원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K호 현관 앞에 놓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97』 피고인은 2019. 5. 9. 19:07경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회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회관 건물로 들어가 남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중 같은 날 19:09경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화장실에서 나와 같은 회관 안에 있는 휴게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수박 1통과 시가 1천원 상당의 검은콩 두유 1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