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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08.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궁동네거리 도로를 충남대 서문쪽에서 편도 5차로의 2차로 상을 진행하다

충대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인 장대네거리 쪽에서 충남대서문 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9세) 운전 D 옵티마 승용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문짝 및 흙받기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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