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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5158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한화(이하 ‘한화’라고 한다)는 중국 호림시의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사업(이하 ‘열병합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후, 대상회사, 한화, 중국 흑룡강성의 농간원달 생물질공열 유한공사(이하 ’농간원달‘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2010. 6. 11. 특수목적 법인인 C 유한공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그런데 농간원달의 주채권은행인 농업발전은행이 2010. 11. 29. 농간원달의 발전사업허가권을 C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함을 통고함에 따라 농간원달을 통해서만 열병합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 그러자 한화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열병합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반면, 대상회사는 2012. 2. 17. 농간원달과 사이에 C에게 투자한 중국화 690만 위안 중 340만 위안(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농간원달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여 열병합사업을 계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대상회사와 한화, 농간원달은 C을 청산하기로 하고, 2013. 4. 30. 총투자금 3,450만 위안 중 대상회사의 출자금을 350만 위안, 한화의 출자금을 72만 5,000위안으로 감자하는 합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한 주식회사 B(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351,600주 및 경영권을 양수하되, 피고에게 양도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대상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10억 4,900만 원에 관한 보증인의 지위를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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