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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합555596
위약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 등 신용카드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VAN(Value Added Network)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직접 단말기를 설치하고 VAN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총판’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0. 피고와 피고가 보유한 C 발행 주식의 51%를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매 및 신주인수 계약서 제2조[대상주식의 양수도] 양수인과 양도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상회사(C)주식을 양수하고 양도한다.

1. 양수인은 2015. 12. 29.(이하 ‘매입종결일’)에 양도인이 보유한 대상회사의 주식 5,100주를 양수하고 그에 대한 매입대금 1,95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7조[대상회사의 경영] ① 양수인은 매입종결일 이후 5년 동안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현 대표이사인 양도인에게 보장한다.

③ 본 계약 체결이 이후 대상회사는 3년 이내에 총 거래건수(2015년 10월말 기준 170만 건)의 80% 이상을 양수인이 지정한 회사(원고)에게 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④ 대상회사는 본 계약 체결 이후 신규 영업 건부터 우선적으로 원고와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타 밴사와의 약정건은 약정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계약을 이관한다.

⑤ 양도인은 계약체결 이후 5년 동안 양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대상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VAN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이 있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러한 회사를 설립, 운영 또는 지배, 근무하는 행위를 직ㆍ간접적으로 하거나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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