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533193
위약벌금 청구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업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주식회사 B(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1,645,448주와 보통주식 2,212,389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를 소유하고 있었던 모회사이다.

대상회사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대상회사의 상장폐지통보 수령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행합의서 체결 1) 대상회사는 2017. 3. 23. 그 외부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이하 ‘삼정’이라 한다

)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6. 12. 31. 기준 대상회사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거절’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

)를 받았고, 같은 날 이를 공시하였다. 이 사건 감사보고서 주석 중에는, 대상회사가 유원화양정밀부건유한공사의 신한은행에 대한 역외일반대출에 대하여 보증한도 117억 2,000만 원으로 보증하고 있다는 기재, 당기말 현재 당사가 피소되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퇴직금 등 청구 외 15건으로 소송가액은 29억 1,000만 원이라는 기재가 있었으나, 대상회사는 이 부분을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위 지급보증 및 소송으로 생길 수 있는 부채를 ‘이 사건 우발부채’라 한다

.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대상회사는 2016. 12. 31.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영업손실이 15,851백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이 54,527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동 일자 현재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4,955백만 원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에 근접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