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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구합323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으로서, 피고로부터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아 2011. 12. 26.경 기존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 등이 건축되어 있던 경남 남해군 C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부속창고(저온저장고) 12㎡ 2동(이하 ‘이 사건 저장고’라 한다)을 증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C 지상에 2013. 11.경 경량철골구조 부속창고 4㎡ 1동(이하 ‘이 사건 부속창고’라 한다)을, 2014. 4.경 경량철골구조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8.75㎡ 1동(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각 증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3. 18.경 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을 통해 이 사건 저장고가 무단으로 증축되어 있음을 확인한 뒤 원고에게, 2014. 3. 21. “이 사건 저장고는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된 건축물이므로 2014. 4. 21.까지 철거 및 재시공 등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2014. 5. 2. 같은 내용의 시정촉구를 하였으며, 이후 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 결과 위 C 지상에 이 사건 저장고 외에도 이 사건 부속창고 및 이 사건 음식점이 무단으로 증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위 각 건축물 역시 철거 등 시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위 2014. 5. 2.자 시정촉구와 같은 내용의 시정촉구를 하였고, 그 시정기간 만료일인 2014. 8. 31.경 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 결과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장고, 이 사건 부속창고 및 이 사건 음식점(이하 위 각 건축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철거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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