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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나45306
과납부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4. 서울 종로구 B 지상 목조주택 24.36㎡를 건축물 철거신고 없이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축허가 없이 경량철골구조 33.91㎡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2. 7. 2. 및 2002. 7. 30. 원고에게 위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지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2003. 3.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상 1층, 연면적 33.91㎡, 제품야적장 용도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고 사용하게 되었으며, 위 목조주택 24.36㎡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은 2003. 3. 8. 해당건축물이 철거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05년도 가설건축물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신고내용과는 달리 제품야적장 용도가 아닌 교회의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는 2005. 9. 22. 및 2005. 11. 11. 원고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촉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5. 12. 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2005. 12. 27. 이행강제금 9,884,7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 이행강제금액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330만 원으로 감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005. 9. 30.경 만료되었다. 라.

원고가 계속하여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10. 20. 원고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촉구를 하고 2006. 11. 17. 이행강제금 4,645,670원(=과세시가 표준액 274,000원 × 위반면적 33.91㎡ × 산정율 0.5)의 부과예고를 한 다음 2006. 12. 29. 이행강제금 4,465,6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위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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